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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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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자진 출근시 회사측 조치 사항

직장내 괴롭힘관련하여 조치사항으로

분리조치 이후 조사에 들어갔으며, 징계사항으로 해당직원에 대해

1차 권고사직 : 근로자 거부

2차 해고통보 : 근로자 거부로 해당 근로자는 계속 출근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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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차 해고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다면 출근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럼에도 계속 출근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업장 출입시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 경우에는 출근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복직된 이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고일자 이후에도 계속 출근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 거부 및 퇴거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이후 출근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회사가 출근사실을 알면서도 해고자가 일하도록 방치 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노무수령거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를 통보한 이상 해고일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 출근을 한다면 퇴거를 요구하여야 하고, 급여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출근을 한다면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는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