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후 자진 출근시 회사측 조치 사항
직장내 괴롭힘관련하여 조치사항으로
분리조치 이후 조사에 들어갔으며, 징계사항으로 해당직원에 대해
1차 권고사직 : 근로자 거부
2차 해고통보 : 근로자 거부로 해당 근로자는 계속 출근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차 해고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다면 출근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럼에도 계속 출근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업장 출입시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 경우에는 출근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복직된 이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고일자 이후에도 계속 출근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 거부 및 퇴거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이후 출근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회사가 출근사실을 알면서도 해고자가 일하도록 방치 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노무수령거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를 통보한 이상 해고일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 출근을 한다면 퇴거를 요구하여야 하고, 급여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출근을 한다면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는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