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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삵96
활달한삵9622.06.03

근무복 유니폼 비용의 직원부담금

1. 서비스업종으로 유니폼을 필히 착용해야 하는 업장으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복 지급 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근무복 제작비용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규정인가요?

2. 그동안 코로나로 한동안 유니폼 지급을 중단했다가 재직자 일체에게 미지급한 유니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구두로 6개월 내 퇴사를 예고한 직원이 있는데, 규정을 따를 경우 근무복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퇴사예정자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복 지급 및 비용전가를 시킬 경우 문제요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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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 이내 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한다고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시 되 몇개월 이상 근로 시 만근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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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복을 반납하면 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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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근무복 제작비는 실비 성격이 있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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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서비스업종으로 유니폼을 필히 착용해야 하는 업장으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복 지급 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근무복 제작비용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규정인가요?

    >> 근무복 비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퇴사 시 근무복 제작비용을 회수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그동안 코로나로 한동안 유니폼 지급을 중단했다가 재직자 일체에게 미지급한 유니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구두로 6개월 내 퇴사를 예고한 직원이 있는데, 규정을 따를 경우 근무복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퇴사예정자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복 지급 및 비용전가를 시킬 경우 문제요소가 있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하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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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개월 미만 근로 시 근무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동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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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내 퇴사 시 근무복 명목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유니폼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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