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 유니폼 비용의 직원부담금
1. 서비스업종으로 유니폼을 필히 착용해야 하는 업장으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복 지급 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근무복 제작비용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규정인가요?
2. 그동안 코로나로 한동안 유니폼 지급을 중단했다가 재직자 일체에게 미지급한 유니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구두로 6개월 내 퇴사를 예고한 직원이 있는데, 규정을 따를 경우 근무복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퇴사예정자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복 지급 및 비용전가를 시킬 경우 문제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 이내 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한다고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시 되 몇개월 이상 근로 시 만근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복을 반납하면 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복 제작비는 실비 성격이 있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서비스업종으로 유니폼을 필히 착용해야 하는 업장으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복 지급 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근무복 제작비용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규정인가요?
>> 근무복 비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퇴사 시 근무복 제작비용을 회수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그동안 코로나로 한동안 유니폼 지급을 중단했다가 재직자 일체에게 미지급한 유니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구두로 6개월 내 퇴사를 예고한 직원이 있는데, 규정을 따를 경우 근무복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퇴사예정자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복 지급 및 비용전가를 시킬 경우 문제요소가 있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하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개월 미만 근로 시 근무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동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내 퇴사 시 근무복 명목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유니폼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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