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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24.02.21

근무할때 유니폼 옷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무 시작 전 직원 회의, 조회 등 근로에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일 경우, 근무가 시작하기 전 했더라도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저희 매장은 "복무규정에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능" 하다고 적혀있고.
위 내용을 인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를 악용하는건지 탈의실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보는건지 뭔지
옷을 30분~40분동안 갈아입습니다. 상식적인 선을 넘는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명확한 기준도 없고 20년도인가 21년도쯤 맥도날드 임금체불 사건도 있고 해서
조심하고자 30분이 됐던 40분이됐던 임금을 지급했었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전부가 그렇게하니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보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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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복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시간 동안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할때 유니폼 옷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옷 갈아 입는 시간이 너무 길면 따로 관리할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40분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네요.

    시간이 길다면 징계 대상으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무복으로

    환복하는 시간이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면 지나치게 긴 시간동안 탈의실에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태도에 사업주분이 마음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옷을 갈아입기에 적당한 시간을 지정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그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 08:40~09:00(유니폼 착용 및 근무준비) 09:00 업무시작 등으로 시간을 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0~40분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옷 갈아입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부적으로 처리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회사가 착용을 지시한 유니폼이나 작업복을 환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통상적으로 환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훌쩍 초과하여 발생한 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통상 환복에 필요한 시간을 특정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