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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물개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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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근무할때 유니폼 옷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무 시작 전 직원 회의, 조회 등 근로에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일 경우, 근무가 시작하기 전 했더라도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저희 매장은 "복무규정에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능" 하다고 적혀있고.
위 내용을 인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를 악용하는건지 탈의실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보는건지 뭔지
옷을 30분~40분동안 갈아입습니다. 상식적인 선을 넘는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명확한 기준도 없고 20년도인가 21년도쯤 맥도날드 임금체불 사건도 있고 해서
조심하고자 30분이 됐던 40분이됐던 임금을 지급했었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전부가 그렇게하니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보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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