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쪽 마당과 건너편 밭 사이에 물이 조금 흐르는 고랑이 있어요 저쪽 밭에는 농사는 짓지않고 있고요 고랑 간격은 1m 정도쯤 되고요 고랑에 사각형 철재를 걸쳐놨어요 데코를 올려서 여름에 평상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불법 시설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나 사유지 또는 시, 군,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에 임의로 위의 구조물이나 평상 등의 설치 등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첼제 데코 평상의 형태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불법 시설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이며, 설치전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