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를 썼는데 출근해서 잠시 일을 했을경우 근로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부득이 휴가를 냈다가.. 일이 생겨서 한 두시간정도 일을 하였을경우..
근로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무 지시가 있어 휴가 중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2시간에 대한 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를 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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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부득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출근해서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시간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 외 별도 특별히 법에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가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되긴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가 시급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긴 어렵고
휴가 사용을 그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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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자발적 근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잠시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연차를 사용한 날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부득이 휴가를 냈다가.. 일이 생겨서 한 두시간정도 일을 하였을경우..
근로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가일에 개인이 '임의적'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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