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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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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이 작년 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자를 채용했습니다.

1년 계약직 채용은 어려워,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2개월 전 근로자가 복귀 후 연봉의 20%인상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대체자와 육아휴직자 모두를 고용할 수 없어, 제안을 거절하고 퇴직을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자에게 퇴직권고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 연봉협상결렬로 보아 개인퇴사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있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퇴사예정인 직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지원금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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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 이외의

      실업급여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나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실업급여 사유를 만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인위적 인력감축이므로 고용관련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육아휴직자가 퇴직권고에 응하여 사직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도 받고 지원금도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