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이 작년 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자를 채용했습니다.
1년 계약직 채용은 어려워,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2개월 전 근로자가 복귀 후 연봉의 20%인상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대체자와 육아휴직자 모두를 고용할 수 없어, 제안을 거절하고 퇴직을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자에게 퇴직권고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 연봉협상결렬로 보아 개인퇴사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있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퇴사예정인 직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지원금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