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
교통사고 100;0 입니다
상대가해자는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왔는데
상대차 책임보험한도도 낮다고합니다
50??
제가 입원하여 치료받으면
상대보험사에서 다해주지 못할것같은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대처나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상대 책임 보험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 상해 등급 14급의 한도 금액 50만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진단의 상해 급수에 따라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겨나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선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을 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음주에 책임보험이시면 기본적으로 한도는 50만원이시구요. 진단서발급하여 염좌는 120만원 뇌진탕까지는 16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치료비도 한도액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면 내가가입한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보험사에 구상 그리고 초과분은 가해운전자 개인구상으로 진행됩니다.
본사고는 경찰서 신고시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보험사 담당자분과 잘상의해보셔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책임보험) 보상한도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족하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 부담금을 별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한도범위내에서만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