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복사본 요청에 대해 거부할 때
일하고 있는 직장(요양원)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CCTV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고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폭행한 동료가 또다시 위해를 가할까봐 요양원에 CCTV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경찰이 받아가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며 복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도 쓰일까봐 갖고 있으려는데 요양원에서 개인보호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끝까지 요양원에서 복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요양원 CCTV를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으면 나중에 법적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