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부과자료 보험료 변동으로 보험료가 10배가량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가 말도안되게 올라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가입예고문을 받아 국민연금 사이트를 들어가 가입신고를 하려하니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보라는 안내만 뜨는데 혹시 이거 가입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주말이라 확인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신규부가자료 변동안내에 1번 소득월액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배 가까이 오른다는거 같은데 뭐 때문인가 생각해보니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여름에 계절상품이 잘되서 많이 팔아 매출이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순수익은 매출대비 크지는 않아서 큰 걱정은 안했는데 혹시 그 부분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가요? 작년 여름 3개월정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큰 매출이 없어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월마다 20만원 이상을 내라는 안내를 받으니 막막할따름입니다. 작년 매출이 많이 나오긴 했어도 3개월정도만 매출이 높았을 뿐이고 순수익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이구요. 그럼에도 현재 매월 20만원가량을 납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서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하락한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작년 여름에 계절상품 판매로 인해 매출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익이 크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많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거의 없으신 상태라면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소득 감소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예: 매출 내역, 휴업증명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신고 관련해서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라는 안내는 사업자 등록 정보와 국민연금 정보 간 불일치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조정을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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