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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하운드190
새침한하운드19021.10.28

퇴사후 쓰지못한 연차부분을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퇴사시 연차를 다 쓰고 가라고했으나 회사사정봐주느라 한명이 비면 안되는 구조라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해버렸는데 남은 연차를 챙겨서 돈으로 환산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며 어디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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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