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길쭉한참밀드리80
길쭉한참밀드리80
22.01.18

연봉제 근무자 교대근무 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연봉제로 계약한 신입사원입니다. 근무중 월급처리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올리겠습니다.

  • 연봉제 3300만원

  • 월 209시간 기준 시급 13157원

  • 근무시간 8:30 ~ 5:30 통상근무

이후 회사 사정에 따라 공장에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 회사내규상 출장의 경우 1박당 출장비 1.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공장 근처의 펜션에서 약 2.5개월을 지내며 공장에 다니는것이나 서울 소재 사무실이 아니고 공장근처에서 지내는것이므로 파견이라고 하여 출장비 지급이 없었습니다.

공장내 근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2021년 10월 ~ 12월 말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 3조 2교대 08:00 ~ 20:00 주간, 20:00 ~ 08:00 야간

  • 월급 계산 : 8시간 (통상) + 4시간 * 1.5 (초과근무) = 14시간 * 시급 (주야간 및 공휴일 동일)

질문사항.

  1. 출장과 파견의 법적 정의가 있을까요?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2. 현재의 월급 산정방식이 정확한가요? 야간,연장수당, 공휴일(크리스마스 등) 수당의 적용은 제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3.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이미 받은 월급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4. 다른 근무자의 연차로 인한 대체 근무의 경우, 현재는 연차 1일 + 4*1.5 = 6시간에 대한 시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부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아니라면 현재 계산이 적확한지 알고싶습니다.

  5. 연봉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어서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사항 ;

  • 근로계약서 중

    제1항의 연봉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업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 을은 매일 09시부터 18까지 근무하며, 중식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주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하되 직무 형편에 따라 을”의 동의를 얻어 다른 요일에 부여할 수 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