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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참밀드리80
길쭉한참밀드리8022.01.18

연봉제 근무자 교대근무 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연봉제로 계약한 신입사원입니다. 근무중 월급처리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올리겠습니다.

  • 연봉제 3300만원

  • 월 209시간 기준 시급 13157원

  • 근무시간 8:30 ~ 5:30 통상근무

이후 회사 사정에 따라 공장에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 회사내규상 출장의 경우 1박당 출장비 1.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공장 근처의 펜션에서 약 2.5개월을 지내며 공장에 다니는것이나 서울 소재 사무실이 아니고 공장근처에서 지내는것이므로 파견이라고 하여 출장비 지급이 없었습니다.

공장내 근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2021년 10월 ~ 12월 말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 3조 2교대 08:00 ~ 20:00 주간, 20:00 ~ 08:00 야간

  • 월급 계산 : 8시간 (통상) + 4시간 * 1.5 (초과근무) = 14시간 * 시급 (주야간 및 공휴일 동일)

질문사항.

  1. 출장과 파견의 법적 정의가 있을까요?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2. 현재의 월급 산정방식이 정확한가요? 야간,연장수당, 공휴일(크리스마스 등) 수당의 적용은 제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3.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이미 받은 월급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4. 다른 근무자의 연차로 인한 대체 근무의 경우, 현재는 연차 1일 + 4*1.5 = 6시간에 대한 시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부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아니라면 현재 계산이 적확한지 알고싶습니다.

  5. 연봉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어서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사항 ;

  • 근로계약서 중

    제1항의 연봉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업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 을은 매일 09시부터 18까지 근무하며, 중식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주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하되 직무 형편에 따라 을”의 동의를 얻어 다른 요일에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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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출장과 파견의 법적 정의가 있을까요?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 출장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으로부터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 원래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형태를 말하며,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1호).

    2. 현재의 월급 산정방식이 정확한가요? 야간,연장수당, 공휴일(크리스마스 등) 수당의 적용은 제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야간 근무 시 "야간근로시간*0.5"만큼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2"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이미 받은 월급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합니다.

    4. 다른 근무자의 연차로 인한 대체 근무의 경우, 현재는 연차 1일 + 4*1.5 = 6시간에 대한 시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부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아니라면 현재 계산이 적확한지 알고싶습니다.

      >>"(12시간-휴게시간)*1.5*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봉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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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법 상 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일종의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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