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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위대한비쿠냐193

엄벌탄원서 제출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명예훼손을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 후,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인 본인은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제출하였는데, 가족은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이라고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많이 제출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고소인만 제출하는게 좋은지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족의 탄원서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2. 탄원서는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작성하여 해당 검사실로 방문 제출(검찰청 민원실)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의 경우 많이 제출하든 고소인만 제출하든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크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므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