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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박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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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너무 화가나 패드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화가나서 게임에서 패드립을 해버렸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 이름이 친구와 내기에서 져서 친구가 이름을 만들어 준게 ak47 맞고 사망한 외할머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제 닉네임을 보자마자 제 외할머니가 없냐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거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화가 났지만 참고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게임 도중에 이번 라운드 지면 밥 먹으러감 내 듀오도 밥 먹으러 나갔으니 걍 서렌 치자 결국 항복 투표가 나왔는데 ㄴㅇㅅ 이러고 이런식으로 여러차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흥분해서 게임이 끝날때 니네 엄마 창녀 라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패드립은 저거 하나만 하였고 그 사람이 이걸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이제 중 2 인데 ㅠ 물론 저도 잘못한게 있지만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한것도 아니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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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경위로 "니네 엄마 창녀"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게임 과정에서 한정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