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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22.04.02

이사할때 제 조건에서 양도세, 주택담보대출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용인 아파트에 10년이상 자가로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부산에 단독주택을 상속받아서 현재 2주택자입니다. (검색해보니 두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더군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같은 동네에 큰평수로 이사갈 예정인데요.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주택자라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경우 주담대 대출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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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주택을 5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역별 조정지역 선정일자 등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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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당시 상속 주택에 동일 세대원이 아니었다면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매도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한 주택만으로 동일 세대원 포함 1가구1주택, 양도금액 12억원이하,
    규제지역에 따라 2년의 실거주 또는 보유기간(2017.08.02 이전 취득 주택은 보유 2년) 등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주택 보유중 규제지역에 새로운 주택의 매수시 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인 경우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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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시 주담대는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써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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