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당시 상속 주택에 동일 세대원이 아니었다면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매도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한 주택만으로 동일 세대원 포함 1가구1주택, 양도금액 12억원이하,
규제지역에 따라 2년의 실거주 또는 보유기간(2017.08.02 이전 취득 주택은 보유 2년) 등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주택 보유중 규제지역에 새로운 주택의 매수시 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인 경우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