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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꿀팁 좀 공유해주면 안되나요?

연말 정산할 때 꿀팁 좀 알려주세요! 연말 정산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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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주요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후 공제 항목을 최대한 반영 하는 것 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간소화pdf에 빠진자료들도 챙기고,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이부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니 12월말까지 추가 납입을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①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직장 생활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③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④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 적용)

    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⑦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자녀가 결혼해 자녀 배우자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말까지 연금계좌불입하기, 주택청약 불입하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