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나 상여금 지급시마다 요율대로 건강보험료를 예수금으로 잡고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급여나 상여금 지급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반영하나요?
아니면 고지서에 청구되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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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회사가 공제한 금액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인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회사는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4대보험료가 향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