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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저어새109
순수한저어새10922.09.27

폭행상해로 민사소송 얼마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폭행상해로 인해 전치 3주판정.

형사처벌의 경우 벌금 200만원(약식재판 판정).

병원비 약 600만원이지만 진료과정에 비염 수술까지 같이 진행하.

비염수술이 보험적용 되어 골절수술 약 60~70만원정도 비용.

민사소송 시 다른 병원비 제외 골절수술 관련 비용만 청구가능할까요 ?

그럼 총 얼마정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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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은 관련 증거를 검토하시어 확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청구하실 수 있는지는 판단해드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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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해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비염수술은 폭행, 상해와 관련없이 진행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 상해로 인한 수술비용, 수술 등 치료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술비 등 치료비는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되며

    평소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얻을수 있었던 수익을 못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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