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로 민사소송 얼마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폭행상해로 인해 전치 3주판정.
형사처벌의 경우 벌금 200만원(약식재판 판정).
병원비 약 600만원이지만 진료과정에 비염 수술까지 같이 진행하.
비염수술이 보험적용 되어 골절수술 약 60~70만원정도 비용.
민사소송 시 다른 병원비 제외 골절수술 관련 비용만 청구가능할까요 ?
그럼 총 얼마정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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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은 관련 증거를 검토하시어 확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청구하실 수 있는지는 판단해드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해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비염수술은 폭행, 상해와 관련없이 진행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 상해로 인한 수술비용, 수술 등 치료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술비 등 치료비는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되며
평소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얻을수 있었던 수익을 못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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