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해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비염수술은 폭행, 상해와 관련없이 진행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 상해로 인한 수술비용, 수술 등 치료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술비 등 치료비는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되며
평소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얻을수 있었던 수익을 못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