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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벌107

유능한벌107

이모들의 빚이 있고 그의 자식들은 한정승인 한다면 저에게 그 빚이 올까요? 이모들의 재산 상속포기 하는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모들한테 빚이 많은 것 같은데

이모의 자식들이 한정승인으로 그 빚들을 안갚게 되면 그 빚이 저에게 올것같아서요

참고로 저의 엄마는 일찍이 망인이 되셨어요

저의 궁금한 점을 명료하게 정리해볼게요

  1. 이모분들이 살아있는동안 제가 이모들의 재산 상속을 법적으로 일찌감치 미리 포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2. 이모분들이 빚을 갖고 있는데 하나도 갚지 않고 망인이 되었고 그 빚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한정승인으로 처리하면 그 빚은 아예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 다음 상속 우선순위로 이모분들의 형제들에게로 상속이 되나요?

  3. 2번경우 이어서 만약에 이모분들의 빚이 자녀들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다음 상속 우선순위로 친형제들에게 넘어간다면 저의 엄마는 일찍이 망인이라 그 빚은 곧바로 저에게 올것같은데 이모분들이 살아생전 저에게 총 합으로 100만원정도 되는 돈을 주신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제가 모든 빚을 상속하지 않는 걸로 한정승인 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상속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모들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이모가 사망한 후 그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