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어머니의 언니)가 빚을 지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저희 어머니(이모의 동생)나 저(이모의 조카)까지 빚 변제에 대한 책임이 올까요?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하는게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보증은 서지 않았습니다.
※ 이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식 또한 없습니다.
※ 외할머니(이모와 어머니의 어머니), 할아버지(이모와 어머니의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고, 이모랑 어머니(이모의 동생) 2자매입니다.
※ 저희 어머니(이모의 동생)는 이혼하신 상태이시고, 저는 외동(이모의 조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