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자비로운호돌이147
자비로운호돌이14723.12.27

이모(어머니의 언니)의 빚 저희 어머니 혹은 저한테가지 넘어올까요 ?

이모(어머니의 언니)가 빚을 지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저희 어머니(이모의 동생)나 저(이모의 조카)까지 빚 변제에 대한 책임이 올까요?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하는게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보증은 서지 않았습니다.


※ 이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식 또한 없습니다.


※ 외할머니(이모와 어머니의 어머니), 할아버지(이모와 어머니의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고, 이모랑 어머니(이모의 동생) 2자매입니다.


※ 저희 어머니(이모의 동생)는 이혼하신 상태이시고, 저는 외동(이모의 조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어머니는 형제 자매로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시 상속이 될 수 있는 바, 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나, 기재된 내용상 1,2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