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어머니의 언니)의 빚 저희 어머니 혹은 저한테가지 넘어올까요 ?
이모(어머니의 언니)가 빚을 지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저희 어머니(이모의 동생)나 저(이모의 조카)까지 빚 변제에 대한 책임이 올까요?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하는게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보증은 서지 않았습니다.
※ 이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식 또한 없습니다.
※ 외할머니(이모와 어머니의 어머니), 할아버지(이모와 어머니의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고, 이모랑 어머니(이모의 동생) 2자매입니다.
※ 저희 어머니(이모의 동생)는 이혼하신 상태이시고, 저는 외동(이모의 조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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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어머니는 형제 자매로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시 상속이 될 수 있는 바, 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나, 기재된 내용상 1,2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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