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변경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기존 근로계약 내용기간: 2024년 11월 11일 ~ 2025년 5월 11일 (6개월)근무조건: 월~금, 하루 5시간, 주 25시간2. 변경 요청 내용
변경된 기간: 2025년 2월 11일 ~ 2025년 3월 10일
변경된 근무조건: 월·화, 주 12시간
3. 문제 상황
변경된 근무일수 및 시간으로 인해 소득 감소 발생.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소급 적용 요청 후 진행 중.사장의 폭언과 욕설로 인해 근로환경 악화 경험.
4. 질문 사항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불리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좋은지?
*편의점은 3월 중순~말 폐업 예정이라고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나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소급가입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도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일수보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로계약: 2024년 11월 11일 ~ 2025년 5월 11일 (6개월)
* 주 25시간 근무 (하루 5시간, 주 5일)
* 변경 요청 내용: 2025년 2월 11일 ~ 2025년 3월 10일 (1개월)
계산:
* 기존 계약 기간: 약 6개월 (약 26주)
* 주 5일 근무 시 26주 X 5일 = 130일
* 변경 요청 기간: 약 1개월 (약 4주)
* 주 5일 근무 시 4주 x 5일 = 20일
* 130일 + 20일 = 150일
* 2024년 11월 11일 ~ 2025년 3월 10일 까지의 총 피보험단위 기간은 약 150일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급휴일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실제 피보험 단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계약 기간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