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주택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래도 1가구 2주택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주택 1개를 매도하고 싶은데 비과세 시점이 궁금합니다. 2가구 모두 등기 치고 1년정도 지났습니다. 실거주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나중에 구입한 주택의 등기일로 3년 이내 기존집을 처분하셔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기존 주택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래도 1가구 2주택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주택 1개를 매도하고 싶은데 비과세 시점이 궁금합니다. 2가구 모두 등기 치고 1년정도 지났습니다. 실거주는 아니고요.
==> 1주택을 구입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를 해야 하고 2번째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 구매후 1년 거주 후 신규주택을 구매하면 신규주택 구매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조건은 1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후 2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1번째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가구2주택이면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첫번째 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비과세가 되는데 12억이하는 비과세고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실거주 요건이 있으면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