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 신고 내용으로 질문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2주안에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 연차수당도 같이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한후 바로받을수있는건지 질문합니다
답변주시면 채택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회사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되므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통상 1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14일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2주안에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 연차수당도 같이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한후 바로받을수있는건지 질문합니다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신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금품은 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 신고 접수 후 조사과정을 통하여 임금 체불이 있는지 확인 하고 확인 후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바로 인정한다면 바로 받을 수도 있겠으나 조사가 길어지면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처리절차가 있으므로 신고한다고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