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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신고 내용으로 질문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2주안에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 연차수당도 같이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한후 바로받을수있는건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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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회사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되므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통상 1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14일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2주안에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 연차수당도 같이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한후 바로받을수있는건지 질문합니다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신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금품은 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 신고 접수 후 조사과정을 통하여 임금 체불이 있는지 확인 하고 확인 후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바로 인정한다면 바로 받을 수도 있겠으나 조사가 길어지면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처리절차가 있으므로 신고한다고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