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2개월째 팀장이 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을 안하겠다 하는데, 인사팀에 얘기해보니 계약 종료까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합니다. 그 전에 나갈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너무 힘듭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전에 퇴사 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