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 일과중 화장실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스프레이를 사용 하다가 갑자기 스프레이가 폭발하여(불량제품으로 추정) 주위 친구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치료비 및 위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안돼면 학교의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셧다면 일단ㅇ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하시길바랍니다
보험사 담당직원배정되면 사고조사후 면부책관계등조사후 추후과정에대하여 문의하시면됩니다
학교 단체 상해보험을 별개로 확인하셔야되겠네요.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한 보상으로 보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문방구에서 구입한 스프레이를 사용 하다가 갑자기 스프레이가 폭발하여(불량제품으로 추정) 주위 친구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치료비 및 위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안돼면 학교의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
: 우선 학교에서 학교 일과중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가 자녀의 어떠한 해당 스프레이의 부적절한 사용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질문자의 추정처럼 불량제품 즉, 정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용했는데, 물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입증된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은 되지 않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학교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배상으로는 상대방 처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원인은 스프레이라 해당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쪽에 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배책은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신채/재물)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스프레이회사가 배상책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것이 안되면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 일상배상책임으로 청구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정획한것은 일단 보험접수하면 보험사에서 답변이 있을겁니다,
자녀가 일부러 스프레이를 폭파시킨 것이 아니니 당연히 일배책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가구수마다 1억씩 늘어나고 자부담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배상을 해도 됩니다.
또한 학교교육이나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단체상해로 안될 수 도 있으니
일배책으로 배상을 하는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해당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에 제조물배상책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제품의 하자로 인한거면 보상이 가능하오니 동시에 진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적용되는 보험은 제조물의 문제로 스프레이가 폭발을 했다면 해당 업체가 가입한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학교 일과 중 사고이기 때문에 학교 안전 공제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하나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제조물의 문제라는 것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할 수 있으나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족일배책 접수한 후에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