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야지 고소가 진행이 되나요?
경상북도 사는 땡땡땡이다 라고 만해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 성립이 되고, 위 요건이 고소장 내용 자체로 불충족한다면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
"경상북도 사는 땡땡땡이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해야 범죄가 됩니다.
3. 안됩니다. 구체적인 주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