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3년 일하던 곳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14일 뒤에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말씀드리니 한 달 뒤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까지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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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한 기일연장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서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다렸다가 지급받는 것도 좋지만,
지급이 확실치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 한꺼번에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진정서의 진정요지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이라 작성하시고, 체불된 금액의 산정내역 및 체불금액을 각각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사 중에 남은 임금 등이 지급된다면 내사종결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