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3년 일하던 곳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14일 뒤에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말씀드리니 한 달 뒤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까지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한 기일연장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서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다렸다가 지급받는 것도 좋지만,

    지급이 확실치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 한꺼번에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진정서의 진정요지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이라 작성하시고, 체불된 금액의 산정내역 및 체불금액을 각각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사 중에 남은 임금 등이 지급된다면 내사종결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