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하는 일이 적성도 안맞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한 상태 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사유인 경우 수급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정당한 이유(질병, 원거리 발령 등)가 없는 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적성도 안맞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진퇴사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임일수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유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의 사유라면 가능하나 단순퇴사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