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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0

자발 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적성도 안맞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한 상태 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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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사유인 경우 수급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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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 정당한 이유(질병, 원거리 발령 등)가 없는 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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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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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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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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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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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적성도 안맞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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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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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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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진퇴사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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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임일수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유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의 사유라면 가능하나 단순퇴사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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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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