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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11.23

스마트스토어 수익이 0원인데 세금내야하나요?

스마트스토어를 해보려고 개설했다가 당시에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폐쇄가 이루어져 아예 시작을 못하고, 그후로 개인사정이 생겨 그냥 방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수익이 0원이고, 직원도 고용한 적이 없어요. 저같은 사람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야할 일이 있나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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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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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는게 원칙인데, 어차피 수익도 지출도 없으면 신고안하셔도 크게 탈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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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한 경우 개인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무실적이라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후 계속해서 무실적인 경우로서 더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때 세무서에서 폐업할수도 있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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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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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수익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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