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부당해고란 무엇이며 신고기한은?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일방적 해고를 당하는 것인가요?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받거나 의의 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신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1.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말하며, 해고가 있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 부적법한 절차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하며 부당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원래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원치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갖춰졌을 때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3개월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