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기존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2년전 전세 2년계약으로 들어왔고, 1년 전 사정이 생겨서 반전세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기존 조건 그대로 하자고 하는데 찾아보니
금액이 그대로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거에 대한 기록만 남겨도 될지?
2. 계약서 추가 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는건지, 그리고 각자 계약서에 따로 기입하고 사진찍어서 공유만 해도 되는지 자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였는데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지?
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도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지?
+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들어왔고 이자 늘리거나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장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될지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거에 대한 기록만 남겨도 될지? => 네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2. 계약서 추가 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는건지, 그리고 각자 계약서에 따로 기입하고 사진찍어서 공유만 해도 되는지 자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 어느 방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였는데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지? =>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문자로 2년으로 기간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으시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십니다.
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도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지?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반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 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사진 찍어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었지만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은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우에는 대출 연장 시 연장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