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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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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정규직,계약직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계약직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정규직,계약직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계약직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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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도중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직으로 변경한 때는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계약직으로 바꾸는것을 원한다면 합의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