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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30날 입사 2022년3월2날 퇴사후?

2013년12월30날 입사 2022년 3월2날 퇴사후 다른회사

2022년 5월10날 입사 2022년 12월 15날 까지 근무하고

사장님이 일이 너무 없다고 권고사직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72년생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3년12월30날 입사 2022년 3월2날 퇴사후 다른회사

      2022년 5월10날 입사 2022년 12월 15날 까지 근무하고

      사장님이 일이 너무 없다고 권고사직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72년생 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