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내년 3월28일 계약만료라고 적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고요 이 경우 4대보험을 몇월달 부터 들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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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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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하므로 약 7-8개월간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