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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만 다닐수있는골목길 회사주차장 출입구 바리게이트앞에 미회사차가 주차하고 가버려서 회사차가 주차장에 들어갈수가없어서 옆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차를 돌려서 나가려고하는데 이 불법주차차가 옆 골목길도어느정도 차지하고있어 골목 옆벽에 부딪혔는데 회사차 파손에대한 불법주차 차량의 사고과실이궁금합니다
골목길에 코너구간에 내리막길도있어 안돌리고 뒤로 후진해서 돌아가기엔 무리가있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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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벽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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