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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

팔지않으면 주식에 대한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10년뒤에 꺼낼 생각으로 ISA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돈을 넣는식으로 장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이 꼬이더라구요

어차피 10년뒤에 꺼낼 생각이라면 지금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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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해당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Isa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세금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