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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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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 관련하여

투잡을 뛰려는 일반직장인입니다

요즘 4대보험 필수인데

알바뛰는곳에 고용보험만 들어달라고 따로요청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알아서 고용보험만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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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로하던 직장이 있다면 중복하여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직장 소득이 더 높다면 본직장만 적용이 됩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잡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한 군데만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별도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