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가입 소개비 주고 받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설계사의 입장에서 보험 가입하는 사람 소개시켜줘서, 소개비를 지급하면 불법인가요?
불밥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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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개비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따라 3만원 이상의 금품 제공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작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불법을 증명한다면 불법이 덜 주는 있으나 법은 최소화라고 하지요 양심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 소개를 했다고 소개비를 준다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법이 이상한것이겠죠
이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딜러에게 친구 소개해 줬다고 소개비를 받는게 처벌받는 경우는 본 적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지인이 본인의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가입이 되었을때 설계사가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대접이나 조그마한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한 고객에게도 사은품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명목인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원 이상의 금품 제공은 불법입니다.
다만 알게 모르게들 다들 하죠.. 영업을 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