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사망한경우 산재신청...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 산재신청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나요 아님 산재신청 따로 할 필요없이 바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청구하면되는건가요??일하다가 다쳐서 아프다가 사망한경우아니고 바로 사망한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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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가 바로 산재신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산재 신청을 하여 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가나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이 신청을 하고 인정되어야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먼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한 후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