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5인이상 사업자입니다....
사업장 대표가 4대보험신고가 5인 미만이라고 연차휴가가 없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는 직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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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신고 인원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에 관계없이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실질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는 위법이고 4대보험과 상관없이 실제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