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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연차휴가 없는게 맞는말인가요?

상시근로자는 5인이상 사업자입니다....

사업장 대표가 4대보험신고가 5인 미만이라고 연차휴가가 없다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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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는 직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신고 인원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에 관계없이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실질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는 위법이고 4대보험과 상관없이 실제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