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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기러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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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차량운행일지 작성시 세금처리에 관하여

법인 업무차량 차량운행일지 작성시 일반업무용과 출퇴근용이 있던데

어느것으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나요? 비용처리 문제에 다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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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느 것으로 작성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