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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부터 근무

올해는 총 5개 연차발생



1. 2024년 7월1일까지 근무 시 연차 총 15개 발생


여기서 15개 연차는요.


2023년 7월 만근 후 1개 발생


23년 8월 만근 후 1개 발생


위와 같이 23년 12월 만근 후 생긴 연차

총 5개


+


2024년 1월부터~6월까지 만근 후 발생한 연차 6개



= 11개



이런 뜻이 맞나요?




2. 그리고 1년 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총 26개 연차 발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뜻은



1번의 11개 연차


+


24년도 7월부터

24년도 12월까지 만근 시 총 5개를


합해서 말씀 하신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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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0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4.07.01.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과 별개로 1년이상 근로시 15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만 1년 되기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 + 만 1년 되었을 때에 15개 일시 발생해서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4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5일의 유급휴가는 과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지, 1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7.1.부터 2024.6.30.까지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서 26일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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