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
7월1일부터 근무
올해는 총 5개 연차발생
1. 2024년 7월1일까지 근무 시 연차 총 15개 발생
여기서 15개 연차는요.
2023년 7월 만근 후 1개 발생
23년 8월 만근 후 1개 발생
위와 같이 23년 12월 만근 후 생긴 연차
총 5개
+
2024년 1월부터~6월까지 만근 후 발생한 연차 6개
= 11개
이런 뜻이 맞나요?
2. 그리고 1년 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총 26개 연차 발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뜻은
1번의 11개 연차
+
24년도 7월부터
24년도 12월까지 만근 시 총 5개를
합해서 말씀 하신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0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4.07.01.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과 별개로 1년이상 근로시 15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만 1년 되기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 + 만 1년 되었을 때에 15개 일시 발생해서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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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4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5일의 유급휴가는 과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지, 1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7.1.부터 2024.6.30.까지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서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