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책임자와의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고 6월 퇴사했습니다.
이제야 좀 정신도 들고 현실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 퇴사하려하였으나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라 1년더근무를 요청받아 제가 손해가 발생함에도 성의를 다해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신 저에게 1년더 근무후 퇴사시 위로금을 제시했었습니다.
구두이긴 하지만 책임자 발언이었고, 대기업이 어길까하는 생각에 받아들였습니다.
올 6월 예정된 1년이 되어 퇴사를 신청하고, 마무리 무렵 위로금을 언급했더니 특혜를 줄수 없다는 발언이 돌아 황당했습니다.
1년전 저에게 한 발언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양해를 바란다는 게 아니고 특혜를 못준다고해서 서운했고요.
구두이긴하나 인사책임자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여, 수용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인데 이경우 회사를 상대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