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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88
기발한저빌28823.07.27

인사책임자와의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고 6 퇴사했습니다.

이제야 정신도 들고 현실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6 퇴사하려하였으나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라 1년더근무를 요청받아 제가 손해가 발생함에도 성의를 다해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신 저에게 1년더 근무후 퇴사시 위로금을 제시했었습니다.

구두이긴 하지만 책임자 발언이었고, 대기업이 어길까하는 생각에 받아들였습니다.

6 예정된 1년이 되어 퇴사를 신청하고, 마무리 무렵 위로금을 언급했더니 특혜를 줄수 없다는 발언이 돌아 황당했습니다.

1년전 저에게 발언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양해를 바란다는 아니고 특혜를 못준다고해서 서운했고요.


구두이긴하나 인사책임자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여, 수용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인데 이경우 회사를 상대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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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시네요.

    구두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약속이 권한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구두약속의 경우 증명에 한계가 있고, 회사 역시 권한자가 아님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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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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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구두합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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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제시한 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나중에라도 부정할 수 있고, 책임자라고 하지만 사업주가 아닌 이상 위로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 한 약속은 무조건 믿지 않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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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책임자의 구두 약속도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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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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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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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을 하였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일자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하게 확정한 것이 아닌 단순히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정도라면 실제 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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