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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tworkman
pinetworkman23.08.20

계약 기간중 사업주의 이유로 퇴사시?

사업주와 1년의 근로 계약을 하고 일하던중 일이 축소 되어 짤릴 위기 입니다.

현재 10개월정도 다녔고 다음달 말까지만 다니라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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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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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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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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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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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1년의 근로 계약을 하고 일하던중 일이 축소 되어 짤릴 위기 입니다.

    현재 10개월정도 다녔고 다음달 말까지만 다니라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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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할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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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또는 절차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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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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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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