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된 조건으로 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알아 본 바로는
1. 1달 이상의 계약기간
2.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계약
3.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가입)
4.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5. 이직 확인서
위 조건들을 채운 단기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요즘 들어 1달짜리 계약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두달은 하는 게 안전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위 같은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23개월 일했던 곳의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평균인건가요?(4월초 퇴사시, 1,2,3월 월급) 자진퇴사 이후 6개월이 수급기간인가요? 그렇다면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퇴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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