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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문어41
빼어난문어41
24.03.25

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된 조건으로 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알아 본 바로는

1. 1달 이상의 계약기간

2.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계약

3.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가입)

4.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5. 이직 확인서


위 조건들을 채운 단기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요즘 들어 1달짜리 계약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두달은 하는 게 안전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위 같은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23개월 일했던 곳의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평균인건가요?(4월초 퇴사시, 1,2,3월 월급) 자진퇴사 이후 6개월이 수급기간인가요? 그렇다면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퇴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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