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된 조건으로 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알아 본 바로는
1. 1달 이상의 계약기간
2.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계약
3.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가입)
4.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5. 이직 확인서
위 조건들을 채운 단기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요즘 들어 1달짜리 계약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두달은 하는 게 안전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위 같은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23개월 일했던 곳의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평균인건가요?(4월초 퇴사시, 1,2,3월 월급) 자진퇴사 이후 6개월이 수급기간인가요? 그렇다면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퇴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또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가간 뿐만아니라 종전 자발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또한 포함한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길수록 안전합니다.
단기계약직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계약직에서 퇴직이 늦어진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개월을 근무해도 되고 2개월을 근무해도 됩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계약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계약만료 퇴사가 늦어진다고 하여 수급기간이 짧아지는게 아닙니다. 계약직장과 이전 23개월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이 늦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 처리도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검토를 해도 위 조건을 갖추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인데,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주40시간이면 별 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2.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잦은 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적어도2~3개월 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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