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문화재수리업)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주40시간 / 1,914,440원 만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건설업, 문화재업 2개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들 중 일부는 점심 식사 후 퇴근 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일부 직원 주40시간/월 200만원 -----> 주20시간/월100만원 으로 변경예정)

업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줄이려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업과 문화재업은 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용근로자(?)' 수를 자세히 본다고하는데, 전화로 담당자에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으로 계신 기술자 분이신데 월급여가 200이신 분을 근로시간과 급여를 합의하에 100으로 줄인다고 하니 그러면 상용근로자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조항이 있냐고 물어봐도 '법조항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이 안된다 기술자 수첩 대여한거 아니냐?' 오히려 의심만 합니다.


Q1. 근로시간 주20시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급여 100만원 = 이런경우도 '상용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Q2. '상용근로자'의 정의를 고시하고 있는 법령이 조항이 따로있나요?(네 아니오가 아닌 구체적인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Q3.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하루에 한시간씩 일하시는 분을 상용근로자 조건(4대보험가입, 휴일을제외한 나머지일 출근)으로 채용을해도 상용근로자 조건이 되는건가요?

Q4. 건설업에서 정의하는 상용근로자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용근로자가 차이가 있나요?

Q5.고용노동부에 상용근로자를 문의하면,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되어있고 상호간의 합의가 되어있다면 근무시간과 급여는 상관안한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관련 법조항이 있다면 법조항도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근로시간 주20시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급여 100만원 = 이런경우도 '상용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주 20시간씩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Q2. '상용근로자'의 정의를 고시하고 있는 법령이 조항이 따로있나요?(네 아니오가 아닌 구체적인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하루에 한시간씩 일하시는 분을 상용근로자 조건(4대보험가입, 휴일을제외한 나머지일 출근)으로 채용을해도 상용근로자 조건이 되는건가요?

      >> 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Q4. 건설업에서 정의하는 상용근로자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용근로자가 차이가 있나요?

      >>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Q5.고용노동부에 상용근로자를 문의하면,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되어있고 상호간의 합의가 되어있다면 근무시간과 급여는 상관안한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