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회전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으나,
해당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즉, 대로인지, 소로인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데, 차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갈팡질팡하던 것인지.
해당 사람이 갈팡질팡한 것이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인것인지, 택시를 잡던것인지, 그냥 보행중인 것인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에는 절대적 과실론에 따라 차량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하여도,
사람의 과실을 산정하고, 나머지를 차량의 과실로 보게 되어,
통상,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에도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