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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회전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회전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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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회전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으나,

    해당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즉, 대로인지, 소로인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데, 차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갈팡질팡하던 것인지.

    해당 사람이 갈팡질팡한 것이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인것인지, 택시를 잡던것인지, 그냥 보행중인 것인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에는 절대적 과실론에 따라 차량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하여도,

    사람의 과실을 산정하고, 나머지를 차량의 과실로 보게 되어,

    통상,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에도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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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하다 사고의 경우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있습니다.

    음주 보행자의 사고도 상당하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도로 주변 상황, 충돌 위치 등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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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기에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으나 사고 장소가 어둡지 않아

    보행자가 잘 보였다면 오히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또한 경찰은 보행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도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량을 가해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지

    않으면 과실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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