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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오색조274
보랏빛오색조27423.05.24

임금체불/ 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 사업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길게 고민하다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고민하고 고민하다 이 곳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반년정도 모 업소에서 일을 하였는데 제가 입사 후 처음 일을 시작할때부터 임금이 정해진 날에 입금되지 않고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묵묵히 기다렸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기다렸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주겠지 싶은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문제는 2월,3월분 월급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주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았고 (전달 못 받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최근에 들음) 직원들에게는 가게를 닫고 2개월동안 기다리라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와 말하는 것이 전체 임금의 50%만 지불할테니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신고 하는 사람들은 50%도 주지 않을 것이며 못 받을 것처럼 얘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업주(바지사장)와 실제 배후자(쩐주)는 다른 인물입니다 (가족 관계라 들음)


1. 제가 일한 시간과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람과 실제 배후자는 다른 인물이나 배후자가 이 가게에 관여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근로할 동안 일해왔던 자료들, 출석부 등 근로 증거 목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4. 만에 하나 신고를 안하고 합의서를 쓰고 50%만 받는다면 나머지 임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받고 신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저는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그 동안 군말없이 기다려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50%만 줄 것이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야한다는 말을 듣고나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정리해 놓은 급여 현황이고 언제 입금이 됐는지 (입금내역 있음) 얼마나 체불 됐는지 밀린 것들 또한 제가 다 정리하여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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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서를 써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흥정, 협박 등에 개의치 마시고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면 해당 사업주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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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질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면 구제받는데 당연히 도움됩니다.

    4.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번복하고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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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일한 시간과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람과 실제 배후자는 다른 인물이나 배후자가 이 가게에 관여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근로할 동안 일해왔던 자료들, 출석부 등 근로 증거 목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 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2번과 3번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처럼 안주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비추는 상황이라면 받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4. 만에 하나 신고를 안하고 합의서를 쓰고 50%만 받는다면 나머지 임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받고 신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 합의서에 아마 50%로 임금정산을 마친것으로 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문구가 있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면 신고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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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마음대로 50%만 주고 나머지는 안줄수 있으면 법이란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1. 네

    2. 3. 질문이 아니네요

    4. 합의서를 쓰면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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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전액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야기하지 말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출근부나 근로증거 등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합의서를 써주고 50%를 받으면 나머지 50%는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주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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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쓰지마시고 이미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니 증빙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해 임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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