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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오색조274
보랏빛오색조274
23.05.24

임금체불/ 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 사업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길게 고민하다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고민하고 고민하다 이 곳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반년정도 모 업소에서 일을 하였는데 제가 입사 후 처음 일을 시작할때부터 임금이 정해진 날에 입금되지 않고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묵묵히 기다렸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기다렸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주겠지 싶은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문제는 2월,3월분 월급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주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았고 (전달 못 받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최근에 들음) 직원들에게는 가게를 닫고 2개월동안 기다리라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와 말하는 것이 전체 임금의 50%만 지불할테니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신고 하는 사람들은 50%도 주지 않을 것이며 못 받을 것처럼 얘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업주(바지사장)와 실제 배후자(쩐주)는 다른 인물입니다 (가족 관계라 들음)


1. 제가 일한 시간과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람과 실제 배후자는 다른 인물이나 배후자가 이 가게에 관여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근로할 동안 일해왔던 자료들, 출석부 등 근로 증거 목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4. 만에 하나 신고를 안하고 합의서를 쓰고 50%만 받는다면 나머지 임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받고 신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저는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그 동안 군말없이 기다려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50%만 줄 것이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야한다는 말을 듣고나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정리해 놓은 급여 현황이고 언제 입금이 됐는지 (입금내역 있음) 얼마나 체불 됐는지 밀린 것들 또한 제가 다 정리하여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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