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 사업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길게 고민하다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고민하고 고민하다 이 곳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반년정도 모 업소에서 일을 하였는데 제가 입사 후 처음 일을 시작할때부터 임금이 정해진 날에 입금되지 않고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묵묵히 기다렸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기다렸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주겠지 싶은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문제는 2월,3월분 월급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주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았고 (전달 못 받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최근에 들음) 직원들에게는 가게를 닫고 2개월동안 기다리라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와 말하는 것이 전체 임금의 50%만 지불할테니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신고 하는 사람들은 50%도 주지 않을 것이며 못 받을 것처럼 얘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업주(바지사장)와 실제 배후자(쩐주)는 다른 인물입니다 (가족 관계라 들음)
1. 제가 일한 시간과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람과 실제 배후자는 다른 인물이나 배후자가 이 가게에 관여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근로할 동안 일해왔던 자료들, 출석부 등 근로 증거 목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4. 만에 하나 신고를 안하고 합의서를 쓰고 50%만 받는다면 나머지 임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받고 신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저는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그 동안 군말없이 기다려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50%만 줄 것이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야한다는 말을 듣고나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정리해 놓은 급여 현황이고 언제 입금이 됐는지 (입금내역 있음) 얼마나 체불 됐는지 밀린 것들 또한 제가 다 정리하여 적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서를 써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흥정, 협박 등에 개의치 마시고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면 해당 사업주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질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면 구제받는데 당연히 도움됩니다.
4.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번복하고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일한 시간과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자에 적혀있는 사람과 실제 배후자는 다른 인물이나 배후자가 이 가게에 관여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근로할 동안 일해왔던 자료들, 출석부 등 근로 증거 목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 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2번과 3번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처럼 안주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비추는 상황이라면 받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4. 만에 하나 신고를 안하고 합의서를 쓰고 50%만 받는다면 나머지 임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받고 신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 합의서에 아마 50%로 임금정산을 마친것으로 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문구가 있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면 신고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마음대로 50%만 주고 나머지는 안줄수 있으면 법이란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1. 네
2. 3. 질문이 아니네요
4. 합의서를 쓰면 그걸로 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전액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야기하지 말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출근부나 근로증거 등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합의서를 써주고 50%를 받으면 나머지 50%는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주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쓰지마시고 이미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니 증빙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해 임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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