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지만, 4개월치의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고 15일이 되면 5개월치의 임금을 체불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닌지 1년이 지난 상태이고 이번달 15일에 퇴직을 하기로 한 예정입니다.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질문을 올린 적이 있고 이를 토대로 지불 각서를 받으려고 대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그것을 자신은 써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리고 끝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로써는 그래도 일해온 기간이 있어서 믿고 기다려 준 것이었는데 돌아온 태도는 협박식으로 자신은 파산해버리면 그만인데 너는 어떡할거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자신은 파산을 해버리면 그만이고 너는 임금을 못 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2. 만약 정말로 파산을 해버릴 경우 저는 5개월치 임금 2500만원과 1년치 퇴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채당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파산 신청이 아닐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소액 채당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대표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당금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잔금은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파산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 500만원, 최종 3개월 임금 500만원을 합산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자신은 파산을 해버리면 그만이고 너는 임금을 못 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 차라리 그 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낫습니다.
2. 만약 정말로 파산을 해버릴 경우 저는 5개월치 임금 2500만원과 1년치 퇴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채당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급여와 3년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파산 신청이 아닐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에게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조사하고, 지급명령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지급 안 하고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4. 소액 채당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대표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당금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잔금은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나머지에 대한 임금채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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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파산하는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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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신고를 하셔야 하며, 파산을 실제로 하게되어 파산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노동청을 통해 사실상 파산으로 인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은 질문자님 연령에 따라 다르나 임금, 퇴직금 합쳐서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파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구분되는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 연령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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