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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알파카67
세심한알파카67
23.04.12

임금 체불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지만, 4개월치의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고 15일이 되면 5개월치의 임금을 체불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닌지 1년이 지난 상태이고 이번달 15일에 퇴직을 하기로 한 예정입니다.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질문을 올린 적이 있고 이를 토대로 지불 각서를 받으려고 대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그것을 자신은 써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리고 끝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로써는 그래도 일해온 기간이 있어서 믿고 기다려 준 것이었는데 돌아온 태도는 협박식으로 자신은 파산해버리면 그만인데 너는 어떡할거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자신은 파산을 해버리면 그만이고 너는 임금을 못 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2. 만약 정말로 파산을 해버릴 경우 저는 5개월치 임금 2500만원과 1년치 퇴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채당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파산 신청이 아닐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소액 채당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대표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당금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잔금은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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