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증여세 신고 기한 및 방법 문의

성인 자녀 5천만원 까지 증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여 후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성인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개설해 준 것이 있는데 3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이것으로 증빙으로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정기예금을 해약 후 다시 개설한다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기한 이후에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