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물건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원룸에 거주중이며 제 방 위치는 1층에서 2층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27일 어제 오전9시에 택배 배송완료 문자를 받고 업무시간이 다 지나고 퇴근해서 자취방에 도착했는데
택배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쓰레기장 먼저 뒤져보았는데 택배배송원분께서 보내주신 택배의 상자는
없었습니다. 확인 후에 바로 원룸주인분께 연락드려 cctv보는것을 요청드렸고 확인했는데요.
cctv상 17시33분까지 상자가 있는걸 확인하였는데 그 후에 어제 앞집이 이사가는 날이여서 문이열려있는 관계로 누가 가져갔는지는 찍히지 않았지만 이사를 다 끝내고 문이 닫히면서 택배상자가 사라져서 없었습니다.
100%확신은 아니지만 앞집분이 이사가시면서 휩쓸려 갔을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원룸주인분이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분께서 답장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연락이 계속 닿지 않게되면 저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택배찾기를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상대방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